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누가
만 18~55세 / 예비부모·난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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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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