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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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난민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