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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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2
근거 법령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