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언제까지
- 매년 초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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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