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서비스(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누가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언제까지
수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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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선정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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