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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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