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언제까지
- 매년 초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선정 기준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 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근거 법령
-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