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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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100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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