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11005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