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의료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통장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의료비 지원 서류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계비 지원 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기타서류(선택제출)
장애인증명서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