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얼마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담당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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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의료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통장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의료비 지원 서류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계비 지원 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기타서류(선택제출)

장애인증명서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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