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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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07~09, 18~20시 : 20% 할인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