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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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