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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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통장사본 1부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8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01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