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얼마나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2100000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