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누가
- 장애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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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45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