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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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457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