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 누가
- 만 12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담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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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품·서비스·진료비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실내환경 컨설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본, 계좌 등
문의처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 제20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18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