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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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요건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기타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