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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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