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누가
- 만 30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지급시기
매달 25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5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35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