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9~64세
- 얼마나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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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71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