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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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강화1(신용상해)

강화2(상해+질병)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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