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 누가
- 만 19~34세 / 대학(원)생·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6.6월 출시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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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701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