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언제까지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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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1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KE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