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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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0
- 전기사업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KE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