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누가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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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9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MW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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