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분증 구비)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2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