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만 65세 이상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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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방문 신청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근거 법령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6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