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0세 이상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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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한부모가족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방문 신청
체육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근거 법령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97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