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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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방문 신청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문의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근거 법령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2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