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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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기증자
65세 이상인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요금 결제 시 적용)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등 유공자 확인 가능한 서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확인 가능한 서류
어르신 : 주민등록증 등 나이 확인 가능한 서류
다자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셋째 자녀의 출생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경할인 :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 군인 또는 경찰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학생 ROTC 해당 없음)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22
정보 수정일 2026.07.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