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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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임대보증금 50%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