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무주택 세대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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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