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광역시현금(감면)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누가
만 19~3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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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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