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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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6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