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이용||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누가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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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증

대리 신청: 해당없음

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6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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