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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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문의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