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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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5.18 민주유공자 : 50%
다둥이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주차시설 방문 신청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기타
전화 신청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 주차사업부/02-2280-8366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4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