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현물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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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본인 월평균소득 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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