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본인 월평균소득 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