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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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70%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