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광역시현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누가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 1회 모집공고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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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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