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 1회 모집공고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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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