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1~16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4항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55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