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청소년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보훈자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문의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56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