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누가
- 만 7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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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감면진료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 및 입원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전화예약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문의처
- 원무과/064-720-2105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7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