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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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4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