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누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사회복지과/02-2148-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358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