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얼마나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환경공단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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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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