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누가
- 만 12~18세 / 임산부
- 얼마나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