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언제까지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법무부 난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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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난민법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