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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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094